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배당 원천징수 때 소액부징수는 세목별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7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 원천징수 때 소액부징수는 세목별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세목을 구분해 각각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두 세목을 구분해 각각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자소득의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27조(동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시 해당 소득의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6조에 따른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이자소득의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농어촌특별세법」제7조 제3항 및「소득세법」제86조 제1호에 따라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제86조에 따른 소액부징수 여부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하여 각각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이자소득의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제7조 제3항 및 「소득세법」제86조 제1호에 따라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713 (<time datetime="2008-08-18">2008.08.18</time> 회신), "배당 원천징수 때 소액부징수는 세목별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23)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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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