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9회신일 2008.09.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4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거래에서 수수할 이자의 정상가격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2팀-2171(2007.11.28.)〕,〔서면2팀-469, 2007.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를 할 때 수수할 이자의 정상가격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2팀-2171(2007.11.28.)〕,〔서면2팀-469, 2007.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447 심판결정
    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9 (2008.09.24 회신), "국외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05)
원 제목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가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