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구용역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5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용역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이 없거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한다.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교부받는 것으로 동 비영리법인은 통상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와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 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교부받는 것으로 통상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20 (<time datetime="2008-07-10">2008.07.10</time> 회신), "연구용역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8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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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