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551회신일 2008.1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4

A·B법인과 지방자치단체·A법인은 각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두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및 전환사채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A·B법인과 지방자치단체·A법인은 각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기업인 A법인에 57%, 상장법인인 B법인에 1.25%를 출자하였다. A법인과 B법인 사이에는 출자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에 57% 출자하고 B법인에 1.25% 출자한 경우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B법인(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3)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와 A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에 57%, B법인에 1.25%를 출자하고 두 법인 간 출자관계가 없을 때 특수관계 여부.

2. 전환사채 발행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3. 지방자치단체와 A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회답

1.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전환사채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A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51 (2008.11.24 회신),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82)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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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