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면 일괄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11회신일 2004.01.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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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05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11 (2004.01.05 회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면 일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20)
원 제목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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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