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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의 착오 기재가 확인되어 당초 교부일자로 음의 계산서와 정정 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제47의5조에서 제4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당초 교부일자의 음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되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6. 02. 09. 관세청고시 제 2006-13호)에 의하여 당초 교부일자로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따라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각각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6. 02. 09. 관세청고시 제 2006-13호)’에 따라 당초 교부일자로 음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동시에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양자가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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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52 (<time datetime="2008-11-27">2008.11.27</time> 회신),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01)
- 원 제목
-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