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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의료업자가 기한 내 현황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폐업한 의료업자가 사업장현황을 폐업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사업자가 「소득세법」에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사업자가 폐업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폐업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사업자가 폐업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78조에 따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사업자가 폐업 시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고 이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사업자가 폐업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제78조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면 같은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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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79 (<time datetime="2008-11-19">2008.11.19</time> 회신), "폐업한 의료업자가 기한 내 현황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23)
- 원 제목
- 폐업한 의료업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