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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임대기간·주택 수·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국민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등록·임대기간·주택 수·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국민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2호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 및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요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대상 주택은 그 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함)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다음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2. 거주자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할 것.
3.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일 것.
4.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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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98 (<time datetime="2008-11-03">2008.11.03</time> 회신), "기존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69)
- 원 제목
-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