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손실보상금도 과세이연 기준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89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실보상금도 과세이연 기준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납입액만 과세이연되며 손실보상금액을 포함하여 기준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손실보상금액이 발생하였다.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규정 적용시 과세이연되는 경우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입된 금액만이 과세이연 되는 것이며,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관련 유권해석(재소득46073-119, 2002.08.24), (소득46011-520, 1999.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규정 적용시 과세이연되는 경우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입된 금액만이 과세이연 되는 것이며,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이연 적용방법.

회답

질의1, 2는 관련 유권해석(재소득46073-119, 2002.08.24), (소득46011-520, 1999.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되며, 납입된 금액만 과세이연됩니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520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46073-119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98 (<time datetime="2008-09-03">2008.09.03</time> 회신), "손실보상금도 과세이연 기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25)
원 제목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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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