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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직접 수출 시 영세율과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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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직접 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
회답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직접 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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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78 (2008.10.17 회신), "금지금 직접 수출 시 영세율과 서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49)
- 원 제목
-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