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지금 직접 수출 시 영세율과 서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78회신일 2008.10.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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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지금 직접 수출 시 영세율과 서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7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직접 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

회답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직접 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78 (2008.10.17 회신), "금지금 직접 수출 시 영세율과 서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49)
원 제목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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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