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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승용차가 소형승용자동차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쓸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가 소형승용자동차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더라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북한지역 고정사업장에서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북한으로 반출한다. 해당 차량이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북한지역의 고정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승용자동차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그 승용차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북한지역의 고정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승용자동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그 승용차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북한지역 고정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반출하는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승용자동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4항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승용차 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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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858 (<time datetime="2008-09-03">2008.09.03</time> 회신), "북한 반출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18)
- 원 제목
- 북한지역에 반출할 목적으로 매입한 소형승용차 및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