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리사주 자사주 고가매수도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43회신일 2008.08.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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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자사주 고가매수도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6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서 자사주를 고가매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자사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43 (2008.08.26 회신), "우리사주 자사주 고가매수도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92)
원 제목
법인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고가매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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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