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818회신일 2008.10.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09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특별히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산입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18 (2008.10.09 회신),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54)
원 제목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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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