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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되는 재화를 면세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무납부 등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도 각각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제47의5조에서 제4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 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납부(미달납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 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납부(미달납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 등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따른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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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82 (<time datetime="2008-09-16">2008.09.16</time> 회신), "과세재화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51)
- 원 제목
- 과세되는 무연탄을 재화를 면세로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