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과세사업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4회신일 2008.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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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 과세사업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8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 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 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 자산 매각 문제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등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부가-306호(2007.04.2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부가-306, 2007.04.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자산의 매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의 적용기준.

회답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자산의 매각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34 (2008.09.18 회신), "지자체 과세사업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4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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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