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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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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증여는 재화 공급이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의 증여는 공급이 아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는 재화 공급이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의 증여는 공급이 아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처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 대상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귀 질의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했으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처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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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07 (2008.09.18 회신),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44)
- 원 제목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