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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을 자가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매용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했다. 해당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그 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그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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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65 (2008.09.19 회신), "판매용 주택을 자가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42)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신축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