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용 주택을 자가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65회신일 2008.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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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용 주택을 자가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9

분양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매용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했다. 해당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그 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그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65 (2008.09.19 회신), "판매용 주택을 자가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42)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신축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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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