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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를 잃어버리면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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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상가 신축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등기신청서의 도급금액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실하였다. 건물등기신청서에는 도급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실하여 건물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건물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2.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실하여 건물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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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99 (2008.09.05 회신), "공사계약서를 잃어버리면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09)
- 원 제목
- 건물(상가)의 신축관련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