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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본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본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고,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 세대로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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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04 (2008.08.12 회신),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91)
- 원 제목
- 30세 미만인 아들이 동일세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