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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1채를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 만을 소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 1채를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중과 및 비과세 판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1채 외에 일반주택 1채만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제167조의 5 제1항 제9호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비과세 여부의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일반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9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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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01 (<time datetime="2008-08-12">2008.08.12</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89)
- 원 제목
-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