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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위약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실내장식비·이사비용·영업손실액과 적정 범위의 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계약 변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과 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실내장식비·이사비용·영업손실액과 적정 범위의 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보상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에게 실내장식비, 이사비용과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을 지급하였다. 임차인에게 배상금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 위반으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하고, 배상금은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며,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며, 붙임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과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 중 실제 비용 상당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유
보상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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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252 (2008.07.07 회신), "임대계약 위약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91)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의 변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