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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계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따르며 해당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추계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따르며 해당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붙임 자료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사례 서면1팀-871(2004.06.28)호·서일46011 -10662(2003.5.27)호 및 붙임 자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같은 항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한다.
공동사업장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면1팀-871(2004.06.28), 서일46011-10662(2003.5.27)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3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4항제2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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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420 (<time datetime="2008-07-17">2008.07.17</time> 회신),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86)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