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460회신일 2008.07.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1

건물·부동산 취득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면 양도소득이고, 별도 권리 양도금품이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국유재산 점유권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건물·부동산 취득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면 양도소득이고, 별도 권리 양도금품이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대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그 대가가 건물 또는 부동산 취득권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 영업권・이와 유사한 자산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각각 구분하며,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대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그 대가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같은 항 제4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같은 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대가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건물,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같은 항 제4호 가목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면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이나 이와 유사한 자산·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460 (2008.07.21 회신),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85)
원 제목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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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