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건물·부동산 취득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면 양도소득이고, 별도 권리 양도금품이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국유재산 점유권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건물·부동산 취득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면 양도소득이고, 별도 권리 양도금품이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대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그 대가가 건물 또는 부동산 취득권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 영업권・이와 유사한 자산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각각 구분하며,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대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그 대가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같은 항 제4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같은 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대가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건물,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같은 항 제4호 가목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면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이나 이와 유사한 자산·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460 (2008.07.21 회신),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85)
- 원 제목
-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