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관 승인 공모전 상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55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관 승인 공모전 상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입상자에게 주는 상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상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모전 입상자에게 시상한 상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 ‘전 국민 에너지절약 UCC공모전’을 주관하였다.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상자에게 상품을 시상하였다.

질의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전 국민 에너지절약 UCC공모전’을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모전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이 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전 국민 에너지절약 UCC공모전’을 주관하면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553 (<time datetime="2008-07-28">2008.07.28</time> 회신), "장관 승인 공모전 상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84)
원 제목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품의 과세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