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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 표방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해당 거래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과 사업목적 유무가 소득 구분의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74, 2005.1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74, 2005.11.1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
회답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같은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했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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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655 (2008.07.31 회신),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80)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