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6회신일 2008.08.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 이자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0

요건을 충족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는 외국법인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유수입대금 결제용 단기외화자금의 지급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는 외국법인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에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직접 차입해 사후송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에서 단기외화자금을 직접 차입하였다.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차입하고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질의요지

정유사가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의해 동법 제98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본문(원문)

귀사가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직접 차입하고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의해 동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유수입대금 결제용 단기외화자금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직접 차입하고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따라 동법 제98조의 적용이 배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6 (2008.08.20 회신),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61)
원 제목
해외에서 직접 차입한 원유수입대금 결제용 단기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