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니폼 무상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3회신일 2008.07.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니폼 무상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4

종업원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다른 사업자 제공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구입한 유니폼을 종업원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다른 사업자 제공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종업원 제공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삭제<1982.12.31>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유니폼을 구입하여 자기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유니폼을 구입하여 자기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니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유니폼을 구입하여 자기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23 (2008.07.24 회신), "유니폼 무상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88)
원 제목
유니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