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필요경비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필요경비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부동산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고려하지 않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국외부동산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고려하지 않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개수수료는 공제되나 차입금 이자는 제외되고, 검사비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와 각종 검사비를 지급했다.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이용하여 지급이자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국외 부동산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 2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국외 부동산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 2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외 부동산의 취득∙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하나,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급이자 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양도시 각종 검사비는 당해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중개수수료, 차입금 지급이자 및 각종 검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국외 부동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국외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양도 시 각종 검사비는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20 (<time datetime="2008-07-16">2008.07.16</time> 회신), "국외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필요경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16)
원 제목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