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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육업자에게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상 농민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에게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상 농민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탁사육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운다. 사업자가 해당 수탁사육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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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67 (2008.07.17 회신), "수탁사육업자에게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33)
- 원 제목
-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