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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음식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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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에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제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음식용역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에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가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한다.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농산물 등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부에 판매하거나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소비된 농산물 등의 가액구분은 실지 사용된 수량 또는 금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되는 실지 귀속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 농산물 등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다른 사업장의 음식용역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가액 구분 방법.
회답
1.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에 따른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 외부에 판매하거나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소비된 농산물 등의 가액은 실지 사용된 수량 또는 금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 그 실지 귀속에 따른다.
3.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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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21 (2008.07.07 회신), "다른 사업장 음식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96)
- 원 제목
- 사업장을 달리하여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