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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물품은 수출·과세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이 수출 및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A는 국외사업자 C에게 수출하려고 국내사업자 B와 물품 공급계약을 맺었다. B는 국외사업자 D에게 물품을 사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C에게 인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C”에게 인도하는 경우 “B”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C”에게 인도하는 경우 “B”의 행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 B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 C에게 인도한 행위가 수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회답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C”에게 인도하는 경우 “B”의 행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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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59 (2008.07.22 회신),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물품은 수출·과세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89)
- 원 제목
-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