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계무역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계무역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제출한다.

보세구역 반입 후 반송하는 중계무역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와 반송신고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로 입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6. 제2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 물품을 국내 보세구역까지만 반입했다. 이후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했다.

질의요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국내의 보세구역까지만 반입한 후 다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 반송신고를 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반송신고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중계무역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70 (<time datetime="2008-07-22">2008.07.22</time> 회신), "중계무역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87)
원 제목
중계무역일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가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