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 후 석 달 안에 상속이 개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증여 후 3개월 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재산 증여 후 3개월 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0조(자진납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한 후 3개월 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한 후 3개월내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증여 후 3개월 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한 후 3개월 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8 (<time datetime="1998-03-13">1998.03.13</time> 회신), "증여 후 석 달 안에 상속이 개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15)
- 원 제목
-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