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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와 채무면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 재산 증여와 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누락한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익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삭제 <1982.12.21> ③삭제 <1980.12.1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였다. 별도로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의 익금 산입과 수정신고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채무의 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와 이익 계산.
2.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의 익금 산입 및 수정신고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릅니다.
2.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를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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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6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특정법인 증여와 채무면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05)
- 원 제목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 증여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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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