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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당한 물납재산 변경신청은 어떻게 통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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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신청 등에 대한 허가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정통지 후 신청 가능한 물납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물납재산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명령을 통지한 상황이다. 이에 납세의무자가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변경기한 승인신청을 하였다.
질의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전의 것)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방법.
회답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전의 것)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1항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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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96 (1998.06.17 회신), "부적당한 물납재산 변경신청은 어떻게 통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97)
- 원 제목
-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