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07회신일 1998.05.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대토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3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던 농지를 양도했다면 농지의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던 농지를 양도했다면 농지의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토 비과세는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재촌·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이다. 새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의 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농지, 이하 같음)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위의 내용에 따라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면 농지의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른 농지의 대토 비과세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재촌·경작할 것.

2.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따라서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더라도 농지의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0351 심판결정
    1997.04.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7 (1998.05.23 회신),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53)
원 제목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 양도후 다른 농지 취득시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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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