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을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07회신일 1998.03.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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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3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 지구 내 1주택을 멸실하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사업 완료로 재건축주택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됐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지구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1주택을 멸실하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후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

회답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7 (1998.03.23 회신), "재건축주택을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65)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의 재건축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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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