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미만 거주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8회신일 1998.0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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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7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임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이 5년미만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3년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미만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3년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기간 5년 미만의 건설임대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8 (1998.02.27 회신), "5년 미만 거주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09)
원 제목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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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