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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거주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임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이 5년미만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3년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미만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3년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기간 5년 미만의 건설임대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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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8 (1998.02.27 회신), "5년 미만 거주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09)
- 원 제목
-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