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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 전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받을 수 없다.
직장 이전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에 근무상 이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0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었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 이하 같음)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시·군으로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의 비과세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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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4 (1998.02.25 회신), "직장 이전 전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97)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