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1998.08.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8.31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8.31 · 역사 자료 · 부가46015-1963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2.03 · 미확인 · 부가46015-268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신축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