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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1998.08.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8.31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8.31 · 역사 자료 · 부가46015-1963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2.03 · 미확인 · 부가46015-268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신축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