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8회신일 1995.02.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3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신축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1, 1995.01.1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31, 1995.01.17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인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의 신축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1, 1995.01.17)을 참조한다.

· 붙임: 부가46015-131, 1995.01.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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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8 (1995.02.03 회신), "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35)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85㎡)이하의 다가구주택 신축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