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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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내국인 사업자가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 대여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 또는 일부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 대여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 또는 일부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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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9 (<time datetime="1998-04-11">1998.04.11</time> 회신),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46)
원 제목
특허권 대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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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