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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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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내국인 사업자가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 대여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 또는 일부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 대여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 또는 일부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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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9 (<time datetime="1998-04-11">1998.04.11</time> 회신),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46)
- 원 제목
- 특허권 대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