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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8.04.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내국인 사업자가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부가46015-709
내국인 사업자가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54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및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