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87회신일 1998.1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1

상가별 등록이 원칙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복합건물에서 2개 이상 분양받은 상가의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상가별 등록이 원칙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복합건물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이나 판매업을 한다. 일부 상가는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 4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또는 직매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임대되지 아니하거나 당초 사업의 종류를 변경(면세전용 및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상가분양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건물 내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 매입세액 처리.

회답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 4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또는 직매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임대되지 아니하거나 당초 사업의 종류를 변경(면세전용 및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상가분양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2개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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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87 (1998.11.21 회신),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77)
원 제목
복합 건물 내의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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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