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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1.07.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7.16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상가에서 임대업 등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간이과세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7.16 · 미확인 · 제도46015-12175
2개 이상의 상가에서 임대업 등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간이과세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11.2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87
복합건물에서 2개 이상 분양받은 상가의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상가별 등록이 원칙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