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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정부 허가·인가 학원의 교육용역과 학원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여도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친다. 별도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 허가·인가 학원의 교육용역과 학원에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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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60 (<time datetime="1998-10-19">1998.10.19</time> 회신),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91)
- 원 제목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