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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자산의 취득일과 재계산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취득일이며, 폐기 자산과 영업권은 양수 후 재계산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과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취득일이며, 폐기 자산과 영업권은 양수 후 재계산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가 ’96.12.14일 이전이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건축물 10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 양도를 통해 실제 사용되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 양도 전 폐기되어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자산과 양도대가에 계상된 영업권도 있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 전에 폐기하여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및 양도대가에 계상된 영업권에 대하여는 사업 양수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함에 있어서 “취득일”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던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가 ’96.12.14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전에 폐기하여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및 양도대가에 계상된 영업권에 대하여는 사업 양수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이며, 폐기 자산과 영업권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재계산에서 취득일은 감가상각자산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실제 사용되던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의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을 양도한 자의 취득일로 하되, 사업 양도가 ’96.12.14일 이전이면 사업을 양수한 날로 한다.
사업 양도 전에 폐기하여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자산과 양도대가에 계상된 영업권은 사업 양수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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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8 (<time datetime="1998-10-15">1998.10.15</time> 회신), "사업양수 자산의 취득일과 재계산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82)
- 원 제목
-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