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매점과 신설 도매점은 어떻게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41회신일 1992.07.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매점과 신설 도매점은 어떻게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7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상품을 옮기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기존사업장은 소매업, 신설사업장은 도매업으로 운영할 때 등록과 상품 이동 처리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상품을 옮기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이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한다.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 상품을 신설도매장으로 옮긴다.

질의요지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인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시킬 때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다른 장소의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상품 이동의 처리방법.

회답

1.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정신고해야 한다.

2.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사업장에서 신설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하는 것은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41 (1992.07.07 회신), "소매점과 신설 도매점은 어떻게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11)
원 제목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 신설사업장에서 도매업을 각각 운영시 사업자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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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