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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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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미신고 과세기간을 조사해 경정하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미신고 과세기간을 조사해 경정하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된 사실이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은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며,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시 경정담당 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담당 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ㆍ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의 경정 여부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조사·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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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0 (1998.08.13 회신),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45)
- 원 제목
-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때의 경정여부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