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아파트 보수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입주자단체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보수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참고 사례상 공동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자단체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일반과세자로부터 공동주택 보수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가 공동주택 보수와 관련한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769, ‘98. 8. 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단체(또는 공동주택 자치관리 기구)가 공동주택 보수와 관련한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69, 1998.8.7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당해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입주자단체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보수 관련 용역을 제공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공동주택 입주자단체 또는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각 공동주택 소재지의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69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과세와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3 (<time datetime="1998-08-13">1998.08.13</time> 회신), "아파트 보수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40)
- 원 제목
- 공동주택 입주자단체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보수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